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2023.9.1.)
- 작성자 : 민주시민교육과(한상균)
- 작성일 : 2023-09-08
- 조회수 : 1324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주요 내용(2023.9.1.)
교사
▶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어요
▶ 근무시간 및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
▶ 학생에게 주의, 조언, 상담, 훈육·훈계할 수 있으며 불응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
▶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요
학생
▶ 수업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아요
※ 수업에 활용 등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
▶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·제지 당할 수 있어요
▶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
▶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요
학부모
▶ 상담 요청권과 상담 예약제를 통해 선생님께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
▶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으로 자녀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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